충남 공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발생해
| 출처:언스플래쉬 |
초등학생이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어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 사고 개요 초등학교 앞 인도로 차량 돌진
사고는 17일 낮 12시 50분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 신관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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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A씨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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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가던 그랜저 차량을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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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인도를 넘어 상가 건물 1층으로 돌진
사고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시속 30km 제한 구간이었다.
■ 피해 상황|초등학생 양쪽 다리 골절 ‘중상’
이 사고로
인도에서 또래 친구와 함께 걷고 있던 초등학교 5학년생 B양(10)이
차량에 치여 양쪽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B양은 사고 직후
🚑 대전 지역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쿨존에서 보행 중이던 어린이가 크게 다쳤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 운전자 “급발진” 주장…경찰은 과실 가능성에 무게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 A씨는
“차량이 급발진했다”
며 차량 결함 가능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 사고 지점이 시속 30km 제한 스쿨존
✔ 초등학교 바로 앞 교차로
✔ 추돌 후 인도와 건물까지 돌진한 점
등을 종합해
전방 주시 의무 소홀 등 운전자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 경찰 수사 상황|치상 혐의 입건, 음주 아냐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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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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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결함 여부, 블랙박스·CCTV 분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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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 검증 진행
이라고 설명했다.
■ 반복되는 스쿨존 사고…급발진 주장 논란 재점화
이번 사고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스쿨존 차량 돌진 사고와 맞물려
다시 한 번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사고 이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 급발진 주장
✔ 운전자 과실 vs 차량 결함 논쟁
은 여전히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급발진 여부와 상관없이 스쿨존에서는
극도의 감속과 주의 운전이 기본”
이라고 강조한다.
■ 아이들이 안전해야 할 공간,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일상과 통학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하지만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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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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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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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주시 태만
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 고령 운전자 관리 문제
✔ 급발진 검증 시스템 마련
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로가 조심하여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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