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조선일보 |
의사단체 직격…불법 의료 논란 확산
방송인 박나래에게 비의료기관에서 수액·우울증 치료제 등을 투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주사이모’ A씨가 자신을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교수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의사단체가 “포강의대는 실존하지 않는 유령 의과대학”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의모 “포강의대라는 의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의료시민단체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7일 성명을 통해 A씨의 의대·의사 경력 자체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공의모가 밝힌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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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주장한 ‘내몽고 포강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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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역 162~171개 의대 목록 어디에도 ‘포강의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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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고 지역의 정식 의과대학은 단 4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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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고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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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고민족대학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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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고적봉의대(치펑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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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고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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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모가 제시한 추가 근거
국제 의학교육기관 인증 시스템인
WFME(세계의학교육협회) 운영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에서도
‘포강의대’라는 이름은 어떤 목록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 의대 졸업해도 한국 의사면허 불가”…A씨 의료행위라면 명백한 불법
공의모는 A씨의 ‘의사 자격’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못 박았다.
✔ 중국 의대 →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불가
한국은 중국 의대 졸업자를 면허 인정하지 않는다.
즉, 중국에서 아무리 정식 의사·교수라 해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100% 불법이다.
✔ ‘의대 교수’ 직함은 의사가 아닌 사람도 사용 가능
즉, ‘교수였다’는 말이 곧 의사라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실제 의료면허 보유 여부는 당국 차원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박나래 측 해명에도 논란 확산…A씨는 ‘내몽고 병원 사진’ 업로드
논란은 박나래가 비의료기관(가정집 등)에서
수액·정신과 약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되었다.
박나래 측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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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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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이 힘들어 왕진을 요청했을 뿐”
그러나 A씨의 의사 자격·경력 진위 여부가 불분명해지며
오히려 의혹은 더 커진 상황이다.
A씨는 추가 해명을 위해
의사가운을 입고 내몽고 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고
“최연소 교수였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의료계 “철저한 조사 필요”…논란은 제2라운드로
공의모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의대 존재 여부부터 면허 여부까지, 모든 부분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의료행위가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
국민들은
✔ A씨의 실제 의료면허 여부
✔ 박나래가 받은 시술의 합법성
✔ 중국 ‘포강의대’ 실체
등을 둘러싼 명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주사이모” 논란 핵심 정리
| 핵심 쟁점 | 설명 |
|---|---|
| 포강의대 실존 여부 | 없음(유령대학) |
| 중국 의대 → 한국 의사 가능? | 불가능 |
| A씨 의료행위 적법성 | 사실이면 불법 |
| 박나래 해명 | “면허 있는 사람에게 맞았다” |
| A씨 주장 | “내몽고 병원 교수 출신”(면허 언급 없음) |
결론 : 단순 소문 아닌 ‘공식 의혹’…조사 불가피한 단계
A씨의 의사 자격과 경력·면허 여부는
더 이상 개인 SNS 해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의사단체까지 공식 입장을 내면서
이번 사안은 공식 조사·법적 판단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박나래의 불법 의료 논란은
단순 셀럽 이슈가 아니라
의료법·면허제도·대리처방 문제까지 걸린 사회적 논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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